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 크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.
반면, 주거 안정 효과가 입증된 만큼, 어렵게 도입된 세입자 보호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
서은수 피디가 따져봤습니다.
[피디 리포트]
[심교언 /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 : 폐지·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개선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여...]
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TF는 연일 임대차 3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
도입 당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크다며,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
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은 2년 임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하고, 임대료 인상을 이전 계약액의 5% 이내로 묶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.
하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.
[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지금 현재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3개월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특히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요구권제 때문에 임대 시장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도 2~3배 늘어났고요. 이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굉장히 매물도 줄어들었거든요.]
2019년까지 3% 미만에 머물던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2020년도 12.4%, 2021년 10.1%로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
하지만, 전세가격 상승은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고,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옵니다.
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 : 언제부터 올랐느냐 하면 5월에 기준금리가 0.5% 우리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그때부터 전세가격과 주택 가격이 다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. 시장 상황, 금리, 유동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….]
또,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이 5% 이하인 경우가 77%나 되는 건 물론 임대차 기간도 시행 전 3.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때문에, 임대차 3법의 세입자 주거 안정 효과가 입증된 만큼,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.
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 : 시장 혼란이라는 막연한 말로 2... (중략)
YTN 서은수 (seoes0105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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